의료기관 인증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신뢰성 보증을 목표로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인증조사 진행과정
- 1. 의료기관으로 신청서 제출
- 2. 의료기퐌에서 인증조사 접수결과 통보
- 3. 의료기관에서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및 인증조사일정통보 (접수결과 통보일 후 1개월 이내)
- 4. 의료기관에서 인증심의위원회 인증등급 판정 및 인증등급 통보 (30일이내)
- 5. 의료기관으로 인증등급 이의신청 및 인증등급 확정
- 6. 의료기관에서 인증등급 통보 및 공표(인증 조사 후 6개월 이내)
- 7. 중간자체조사(연 1회, 총 3회)
- 8. 의료기관에서 인증재신청 (4년이내)
인증신청
- 의료기관은 인증원 홈페이지(www.koiha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
-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인증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인증조사 시작 최소 2개월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-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(의료법 제3조의4,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) -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(의료법 제3조의5,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) -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(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) -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(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) 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(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4호) -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(의료법 제58조의4제2항) - 인증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인증 희망 조사일정과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의료기관과 조정한 후 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
1개월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에게 최종 통보합니다. -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료기관이 부담합니다. 단, 요양 및 정신병원의 경우 인증주기 내 1회 인증경비를 지원합니다.
인증조사
- 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합니다.
- 조사일정은 인증조사 희망일을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과 인증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합니다.
- 조사일정 확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의 선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이후 인증조사일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인증조사는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
구분 | 상급종합병원 | 종합병원 | 병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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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상규모 | 1000병상 이상 | 1000병상 미만 | 300병상 이상 | 300병상 미만 | 100병상 이상 | 100병상 미만 |
조사일정 | 4일 | |||||
조사위원 | 7인 | 6인 | 5인 | 4인 | 4인 | 3인 |
인증심의위원회 인증판정
- 인증등급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.
-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인증등급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.
- 인증등급은 인증,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 3가지로 구분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의 경우 4년, 조건부인증은 1년입니다.
인증결과 이의신청 및 최종판정
-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등급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기관은 인증등급 이의신청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의8서식)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근거서류와 함께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원은 해당기관의 인증등급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의신청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이의신청내용 또는 이의신청소위원회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그 적합성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인증등급을 결정합니다.
인증결과 통보 및 공표
- 인증원은 심의 결정된 인증등급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.
- 인증(인증, 조건부인증)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으며,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인증등급(인증, 조건부인증)를 공표합니다.
-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중간자체조사
- 인증 의료기관은 인증기간 동안 매년 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‘인증’이 유지됩니다
- 중간자체조사 결과는 다음 인증조사(인증신청, 조사시행, 조사결과 등)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.